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생계 지원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지원 대상 구직자
사업내용
○ 사업 대상 상세
· 1유형
- 연령: 15~69세
-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 가구원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 5억원 이하)

· 2유형
- 연령: 15~69세
-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100%↓(18~34세 청년: 소득 무관)
- 가구원 재산: 무관

※ 1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 내용 상세: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취업 지원
- 공통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소득 지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2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원(1회)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원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 지원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알선 기간에 월 1회 이상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간 방문 시 1회 2만원(3회)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꼐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1회

-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방법
· 주소지 관할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광명시는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중 비경제활동만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www.kua.go.kr

○ 문의
· 1유형(청년선발형 제외): 광명일자리센터(02-2680-6273)
· 2유형(청년선발형 포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부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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