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사업기간
2024년 예정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청년)5천만원, 또는 (청년 외)6천만원, 또는 (신혼부부
사업내용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 신청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창업지원센터 3, 소하동))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담당자
부서/기관